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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격거리제한규정

2018-08-05 12:47:25
관리자 조회수 1003

 

   일반 토지나 임야에 대한 각지자체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토지나 임야에 RPS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해당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이격제한

       주거밀집지역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업부지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200미터 이격

      (인가 10호이상 100미터  10호미만 50미터 로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음)

     

      도로법

      2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경계선 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100미터~500미터

 

      관광진흥법

      관광지 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부터 100미터~200미터

 

     산림청 산지관리법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제한  /  환경생태 1~2등급이 아닌 경우에 해당

      ( 임야 가중치 변동 종전 1.0 ~1.2에서 용량 관계없이 0.7로 하향조정) 

      

      발전시설 허가기준

      허가 신청시 주민동의 및 사업설명회개최

      자기자본 30% 이상 지자체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 조건

      분양사업시 지역주민 우선 30% 배정

 

      * 앞으로 토지나 임야에는 설치 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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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농사 짖기 힘들어  RPS발전사업 하려다 이격거리 제한으로 포기한 현장 입니다.

 

반대하던 자식들에게 농사짖기 힘들고 수입은 떨어져 생활하기 힘들다며  1년 넘게 어렵게 설득해서

결심하셨는데  때 맞춰 조례가 만들어져 아쉽게 불발 되었습니다. 

 

 

이분 주변에 태양광발전소 2~3개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정이 어떨실지~~~

 

발전사업허가증 받아 놓고 주민들 반대로 난감해 하는 현장들 보면

정부 정책을 떠나 화가 납니다.  모든 민원 해결 업체에 떠넘기니 이럴거면

차라리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사이좋게 지내던 한마을 주민들끼리 태양광발전소 건설문제로 타투는 것을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행정의 모자람을 탓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타지사람을 배척하려는 지자체 행정과 깊어지는 지역이기주의

는 염려를 떠나 사회전체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