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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예방을 위해 대책안 마련 ...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안 검토 공청회등 거쳐 연내 공포 예정 주요 내용으론 "환기시설 갖추고, 건물내 ESS설치시 설비용량 600kwh이하로...
향후 ESS배터리를 설치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건물내에 ESS설치시 총 설비용량은 600kwh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저장장치 ESS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검토중이다.
ESS배터리를 설치시 온,습도 배터리 랙 과밀, 랙간 이격거리 등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일반 컨테이너 내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준은 23도 ± 5도이며 습도는 80% 이하다.
또한 건물내 설치시 배터리 랙은 50kwh 이하로 구성 할것과 총 설비 용량은 600kwh를 넘을수 없다. 지상 기준으로 지하 9미터 이상을 넘어서도 안된다.
건물 외부에 설치시 피해방지를 위해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사, 시공업체 등 유관기업들과 전문가 대상 공청회를 비롯해 심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ESS배터리 설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대부분이 설치회사가 배터리 제조사로 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PCS, PMS , BMS 등을 따로 구입 조합 설치 하면서부터다.
화재사고 대부분이 배터리의 과열이다. 과열을 방지하고, 온도를 콘트롤 하는 환경제어 알고리즘을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로 프로그래밍하여 제대로 구축하여야 함에도 배터리의 기술적 특성을 경험부족으로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영업에 우선한 결과로 예견된일이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 시스템 구성회사, 설치회사 전부 따로 따로니 문제해결이 쉽지않고, 불가피하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생기게 된다.
참고로 LG전자는 향후 모든 ESS배터리 설치시 본사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LG전자 설치 전문점 을 통해 철저한 설치 감리제를 시행 부실 시공을 방지 더이상 배터리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조치 하기로 하였다.
태양광연계형 ESS배터리 설치 전문점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