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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국토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부터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 인,허가시 제로에너지빌딩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건축물 에너지 자립 의무화
시기 | 2025년6월 부터 의무화 |
대상 | 연면적
1000m2 이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
내용 |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수준 설계 에너지자립율 13~14% 이상 충족 |
참고로 ZEB 등급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으로 계산되는 에너지자립율
에 따라 최고 1등급 100%에서 최저5등급 20% 이상 ~ 40% 미만 으로 구분 됩니다.
에너지자립율에 따라 제로에너지등급을 부여합니다.
에너지자립율이 100% 이상인 경우 1등급 ,80% 이상 100미만은 2등급 , 60%이상 80% 미만
은 3등급, 40%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미만은 5등급 으로 분류 됩니다.
6월 시행이전 기준 완화시 최소 신재생에너지로 13%~14% 이상은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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