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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자원부 공고 제2025 -198호 관련 주요내용 안내
시행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입니다.
2025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주요 사항
▣ 지원대상
- 전년도 8월 이후에 착수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 1MW (1000KWh) 이하 태양광인 경우 한전의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 제출
- 탄소배출량 655kgCO2/kW 이하 태양광 모듈 사용에 대해서 지원
- 공고일 이전 공사계획신고필증 발급의 경우 전년도 탄소배출량 충족 (670kg CO2 /kW 이하) 가능
▣ 지원조건
- 중소기업 (개인, 협동조합 포함) 75% 이내 중견기업 55% 이내,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35% 이내
- 4분기 신청 건을 추천포기 시 당해 및 차년도까지 재신청 불가
- 5년거치 10년 상환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신청 최소 3천만원 이상
▣ 자금인출
- 자금 추천 확정시 3개월이내 추천금의 30% 이상 최초자금인출 필수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인 경우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자금인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최초자금
인출 조건 제외
▣ 태양광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
- 상시접수대상 【 1차 접수기한~ 예산마감시】
- 재생에너지사용 확인 (RE100) 태양광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호가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가소비 : 자금신청자,PPA 및 REC : 계약상대자 (RE100이행기업)
- 전력구매계약 PPA :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입찰에 참여 선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일반 부지 태양광 지원제외
- 동식물 재배사 제외 (버섯재배사 제외)
▣ 신청기간
- 신청서 사전작성 : 1차 25.3.10(월_~ 25.3.21(금) 2차 25.4.28(월) ~25.5.9 (금) 3차 25.7.7 (월) ~25.7.18(금)
- 접수기한 : 우선지원 대상 25.3.24(월) ~ 25.3.28 (금) ( 우선지원 대상과 일반지원으로 구분하여 접수 )
* 잦은 내용 변경으로 접수도 복잡하게 시행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한 문의 사항은 1588-5627 금융지원사업 담당자를 찾아주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