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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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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주택 구성도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효율이 높으며
주택용(저압) 전력은 누진세로서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계산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사용량 설치용량 월평균 발전량 설치 전 요금 설치 후 요금 절감효과
350kw 2.5kw 250kw 62,900원 7,350원 55,550원
450kw 3kw 300kw 106,520원 15,090원 91,430원
500kw 3kw 300kw 130,260원 22,240원 108,020원
600kw 3kw 300kw 217,350원 44,390원 172,960원

*발전량은 일기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전기사용량이 300kw/h에서 420kw/h로 증가 시 요금은 44,390원에서 92,280원으로 2배 증가 합니다.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지원사업 사업개요

주택용지원사업 신청은 매년 2~3월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시작 합니다.

  •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 지원대상
    ①개별단위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마을단위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통)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③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 추진절차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 23년 주택지원사업 용량별 지원기준 (한국에너지공단 무상지원)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태양광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kw 이하 1,181/kw 1,259/kw 1,358/kw 1,448/kw
    2.0kw ~ 3kw 이하 936/kw 1,014/kw 1,076/kw 1,166/kw
    공동주택 ~30kw / 동 882/kw 919/kw 1,015/kw 1,057/kw
    2023년 각지자체 보조금은 매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강원도 평균 92만원 / 충북 평균 120만원 / 충남 평균 110만원 / 경북 평균 83만원 / 경남 평균 100만원
    경기도 지자체 평균 90만원 / 경기도 50만원
※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사이트 접속후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업체선정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건물지원사업 사업개요
  •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 / 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 추진절차

  • 23년 건물지원사업 지원기준 (한국에너지공단 무상지원)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구분 지원범위 (단위사업당) 보조금 지원단가
    태양광 건물지원 일반 (공장,창고) 신청용량 : 200kw 이하 일반모듈 972/kw
    축사 및 축산시설 저탄소모듈 1,002/kw
    일반모듈 1,120/kw
    저탄소모듈 1,167/kw
    건물일체형 별도검토
    (지붕형 50%,벽체형70% )
    · 23년 태양광 부분 지원예산 총액 : 37,506 (BIPV 9,177 포함)
    · 신청방법 : 사업모집공고후 선착순 / 사업계획 심사평가에 따라 최종 선정
    · RE100 인증서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가능
    ※ 넥스트에너지코리아는 "건물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많은 업체입니다.
    주의사항
    1. 1. 지원예산은 변동될수 있으며, 해당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2.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3.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4. 4.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5. 5. 고정 가변 (수동)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6. 6. 독립형(축전)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 (도서지역등)에 한하며, 축전관련 설비(축전지,전력조절기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7. 7.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8. 8.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9. 9. 축사및 축산시설은 축산업등록증을 득한자로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10. 10.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취소
    11. 11. 태양광모듈 정격 14% 미만 인증제품 설치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12. 12. 지언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불가 단 최대지원 범위의 110%이내 설치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지원 용량까지만 지원함